소년사건

소년보호처분 1호에서 10호까지 법적 근거와 선택 기준

소년보호처분은 보호자 감호 위탁부터 장기 소년원 송치까지 10가지 종류로 나뉩니다. 사회 내 처분 vs 시설 위탁 vs 소년원 송치, 각 호수별 기간·연령·병합 규칙, 전과 기록까지 소년보호처분 완벽 가이드. 소년사건 대응 상담 접수.

소년보호처분은 만 19세 미만의 소년이 비행 행위를 저질렀을 때 형사처벌 대신 교육적 조치를 통해 건전한 성장을 돕는 제도입니다. 소년보호사건으로 진행되면 가정법원 또는 지방법원 소년부 판사가 1호부터 10호까지의 처분 중 하나 또는 여러 개를 결정합니다. 아이의 미래는 어떤 처분을 받느냐에 따라 크게 달라지는데, 1호와 10호는 같은 제도 안에 있으면서도 그 무게가 완전히 다릅니다. 이 글에서는 소년법 제32조에 정한 보호처분 10가지를 호수별로 정확히 정리하고, 처분 선택의 기준과 부모가 꼭 알아야 할 실무 포인트를 다룹니다.

소년법 제32조 보호처분의 법적 체계

세 단계로 구분되는 보호처분

소년법 제32조 제1항이 정한 보호처분은 1호부터 10호까지 10가지이며, 1호부터 5호까지는 소년이 가정에서 생활하면서 받는 사회 내 처분, 6호와 7호는 아동복지시설이나 의료기관 등 외부 시설에 맡겨지는 위탁 처분, 8호부터 10호까지는 소년원에 송치되는 처분으로 나뉩니다. 이 세 단계는 소년의 자유를 제한하는 정도가 전혀 다르며, 판사는 비행의 내용·반복 여부·보호자의 감독 능력·재범 위험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합니다.

소년법 제32조 제1항 (보호처분의 종류)
소년부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의 처분 중 하나 또는 여럿을 결정한다. 1호부터 10호: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할 자에게 감호 위탁(6개월, 연장 가능), 수강명령(100시간 이내), 사회봉사명령(200시간 이내), 단기 보호관찰(1년 이내), 장기 보호관찰(2년 이내, 1년 연장 가능), 아동복지·소년보호시설 위탁(6개월, 연장 가능), 병원·의료시설 위탁(6개월, 연장 가능), 1개월 이내 소년원 송치, 단기 소년원 송치(6개월 이내), 장기 소년원 송치(2년 이내).
국가법령정보센터

번호가 크다고 항상 무거운 것만은 아닌 이유

번호가 커질수록 일반적으로 더 무거운 처분에 해당하지만, 항상 1호부터 순서대로 올라가는 것은 아니고 비행의 내용과 반복 여부, 보호자의 감독 능력,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 경미한 폭행 사건이라도 재범 우려가 높으면 상대적으로 더 높은 호수의 처분을 받을 수 있고, 심각한 사건이라도 진심 어린 반성과 피해 회복 노력이 있으면 낮은 호수 처분으로 감경될 수 있습니다.

사회 내 처분 1호부터 5호의 내용과 특징

1호부터 3호: 가정 내에서 이행하는 기본 처분

1호는 부모 등 보호자에게 소년을 맡겨 잘 지도·감독하도록 하는 처분입니다. 감호위탁 기간은 6개월로 6개월 연장이 가능하며 2·3호처분과 병행하여 효율을 높이고 있습니다. 2호는 만 12세 이상의 소년에게 100시간 이내의 수강명령을 내리는 처분이며, 3호는 만 14세 이상의 소년에게 지정된 기관에서 200시간 이내의 사회봉사명령을 내리는 처분입니다. 이 세 처분은 모두 학교에 계속 다닐 수 있다는 점이 가장 중요합니다.

4호와 5호: 보호관찰을 통한 사회 내 감시

4호는 보호관찰관의 단기 보호관찰(1년), 5호는 보호관찰관의 장기 보호관찰(2년/1년 연장 가능)입니다. 4호·5호 보호관찰 처분 시에는 소년법 제32조의2에 따라 3개월 이내의 대안교육이나 야간외출 제한 명령이 부가될 수 있습니다. 1~5호 처분을 받으면 학교에 계속 다닐 수 있다는 점이 6호 이상과의 가장 큰 차이입니다. 따라서 많은 부모들이 소년원 송치를 피하고 1~5호 범위의 처분을 받기 위해 초기 대응을 집중적으로 준비합니다.

시설 위탁 처분 6호·7호와 소년원 송치 8호~10호의 구분

6호와 7호: 시설 위탁 처분의 특징

6호는 가정 보호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시설에 위탁하는 처분으로, 학교 출석이 어려워질 수 있어 실질적 영향이 큽니다. 6호는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이며, 7호는 병원·요양소 또는 의료재활소년원에 위탁으로 치료나 재활이 필요한 소년을 해당 시설에 위탁합니다. 두 처분 모두 위탁기간 6개월이며 6개월 범위에서 한 번만 연장 가능합니다.

8호·9호·10호: 소년원 송치의 세 단계

8호는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로 짧은 기간 소년원에 보내는 처분이며, 뒤의 9호·10호와 달리 기간이 1개월 이내로 정해져 있습니다. 8호는 흔히 ‘충격 요법’으로 불리며 짧은 기간 집중 교육을 통해 경각심을 주는 것이 목적이고 5호 보호관찰과 병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9호는 단기 소년원 송치로 소년원에 수용하는 처분이며 상대적으로 짧은 기간이 정해지고, 10호는 장기 소년원 송치로 보호처분 중 가장 무거운 처분으로 소년원에 가장 오래 수용됩니다. 9호는 실무상 4개월이 지나면 출원심사를 받으며, 임시 퇴원 후에는 보통 6개월~1년간 보호관찰이 뒤따릅니다.

보호처분의 병합과 실무 적용

어떤 호수들이 함께 부과될 수 있는가

보호처분은 하나만 단독으로 내려지는 경우도 있지만, 정해진 조합에 한해 두 가지 이상을 함께 부과할 수도 있으며, 보호관찰을 받으면서 동시에 수강명령이나 사회봉사명령을 이행해야 하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1호·2호·3호·4호는 서로 병합할 수 있고, 1호·2호·3호·5호 역시 서로 병합할 수 있으며, 4호와 6호, 5호와 6호, 5호와 8호도 병합 가능한 조합입니다. 이 조합에 속하지 않는 호끼리는 함께 부과될 수 없으므로, 심리 전에 예상되는 처분이 어떤 조합으로 나올 수 있는지 가늠해 두는 것이 대응 방향을 정하는 데 중요합니다.

결정문에 여러 숫자가 적혀 있는 이유

예를 들어 ‘4호 단기 보호관찰’과 ‘2호 수강명령’이 함께, 또는 ‘5호 장기 보호관찰’에 ‘3호 사회봉사명령’이 더해지는 식으로 결정되는 경우가 실무에서 흔하며, 결정문에 여러 숫자가 함께 적혀 있다고 해서 잘못 기재된 것이 아니라, 여러 처분을 동시에 이행해야 한다는 뜻으로, 어떤 처분들이 어떻게 묶였는지에 따라 자녀가 실제로 감당해야 할 부담이 달라지므로, 병합 내용을 정확히 읽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호처분 결정의 핵심과 전과 기록

판사가 보는 것: 비행 사실과 보호의 필요성

소년보호사건의 핵심은 형사사건처럼 ‘유죄/무죄’를 다투는 것이 아니라, ‘보호의 필요성’을 판단하는 데 있습니다. 비행 사실의 인정이 우선 확정되어야 하며, 비행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소년의 성행, 환경, 보호자의 의지 등을 고려할 때 재범 위험성이 낮고 가정 내 교정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면 ‘불처분 결정'(아무런 처분도 하지 않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 합의와 진심 어린 반성, 부모의 보호 능력 입증이 결과를 좌우하는 핵심이 됩니다.

전과 기록 여부와 수사경력자료

소년법 제32조 제6항은 ‘소년의 보호처분은 그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1호부터 10호까지 어떠한 처분을 받더라도 형사 처벌이 아니므로 범죄경력자료(전과 기록)에는 등재되지 않습니다. 단, 수사기관이 보관하는 ‘수사경력자료’에는 일정 기간 보존되나 외부로 함부로 열람되지는 않습니다.

전과가 없어도 주의할 점

전과 기록이 남지 않는다고 해서 안심할 수는 없으며, 진짜 공포는 8호, 9호, 10호 처분으로 인한 ‘학업 단절’입니다. 소년원에 위탁되는 기간 동안에는 기존 학교에 출석할 수 없으므로, 사실상 아이의 일상과 교우 관계가 완전히 무너지게 됩니다. 만일 학교폭력 가해자 입장으로 보호처분을 받았다면 그에 상응하는 가해 사실이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될 수 있으므로, 소년원 송치 못지않게 주의가 필요합니다.

보호처분 결정 시 판사가 고려하는 요소

사회 내 처분과 시설 위탁의 분기점

법원은 소년의 재범 위험성과 소년분류심사원 보고서를 토대로 가정생활이 가능한 사회 내 처분(1~5호)과 인신 구속 성격의 소년원 송치(8~10호) 여부를 엄격히 구분하여 판결합니다. 사건 초기 진술과 합의 등 골든타임을 확보하여 전략적으로 대응해야만 시설 위탁 대신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 등 낮은 수위의 처분으로 유도하는 법률적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감경을 위한 실무 포인트

자신의 잘못을 명확히 인정하되, 피해 회복을 위해 어떠한 구체적 노력을 기울였으며, 부모님이 향후 어떻게 아이를 밀착 통제할 것인지에 대한 객관적인 ‘선도 계획’을 서면으로 입증하는 것이 처분 수위를 낮추는 핵심 열쇠가 됩니다. 생활환경조사 대응진심 어린 반성의 기록이 소년부 판사의 판단을 큰 폭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보호처분과 형사처벌은 다른가요?

네, 완전히 다릅니다. 형사재판은 유·무죄를 판단하고 징역이나 벌금을 선고하지만, 소년보호재판은 다르게 판사는 “이 아이에게 지금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묻고, 그에 맞는 교육적 조치를 1호부터 10호 사이에서 선택합니다. 따라서 처분 결정은 형사처벌이 아니므로 전과가 남지 않으며, 소년의 교화·개선을 목표로 합니다.

1호 처분을 받으면 부모의 역할은 무엇인가요?

1호 처분은 부모가 자녀를 직접 감시·교육하는 처분입니다. 부모의 실질적인 밀착 통제가 없으면 처분 이행이 불가능하며, 오히려 보호관찰관의 방문 점검에서 부실이 드러나면 처분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처분 기간 동안 자녀의 행동을 세밀하게 기록하고, 반성과 생활 개선의 증거를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3호 사회봉사는 정확히 무엇을 하나요?

3호 사회봉사명령은 지정된 기관(주로 공공시설, 복지기관, 환경미화 관련 기관)에서 200시간 이내의 무보수 근로를 제공하도록 하는 처분입니다. 반성의 마음과 함께 사회에 봉사하는 경험을 통해 책임감을 키우는 것을 목표로 하며, 대안교육과 함께 부과되기도 합니다.

보호관찰 중 야간외출 제한은 어떻게 작동하나요?

4호 또는 5호 보호관찰 처분을 받을 때 판사가 “오후 9시부터 새벽 6시까지 외출 금지” 같은 야간외출 제한 명령을 부가할 수 있습니다. 이는 보호관찰관의 모니터링과 함께 이행되며, 위반 시 처분이 더 무거운 호수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명령의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고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소년원 송치되면 학교는 어떻게 되나요?

8호, 9호, 10호 소년원 송치 처분을 받으면 기존 학교에 출석할 수 없습니다. 소년원 처분은 형사처벌이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전과 기록에 남지 않으나, 수용 중 학교 출석이 불가능해 학업 공백이 생기게 됩니다. 따라서 많은 부모들이 가정 내 처분을 받기 위해 초기부터 전략적으로 대응합니다.

보호처분 결정, 처음부터 전략이 중요합니다

소년보호처분 1호부터 10호까지의 종류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은 초기 대응 방향을 정하는 첫 단계입니다. 비행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반성의 정도·피해 회복 노력·보호자의 감독 능력에 따라 처분이 크게 달라집니다. 소년이 처한 상황과 사건의 특성에 맞춰 부모와 전문가가 함께 초기 진술부터 소년부 심리까지 일관된 전략을 세워야 유리한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소년사건 절차에서 놓치는 순간이 처분 수위를 결정하기도 합니다. 자녀가 소년부에 송치되었거나 송치될 예정이라면, 가능한 한 빨리 전문가와 함께 처분 방향을 검토하고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자녀의 장래를 지키는 현명한 선택입니다.

상담신청 TALK카톡상담 전화상담